초간단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

2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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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라고 볼 수 있어요. 본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려요.

💁‍♂️ 통신판매업 신고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해요.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신청하기 전 확인하세요

  • 운영할 온라인 쇼핑몰에 도메인 연결을 마친 뒤 신청하세요.
  •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세요.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가 부과돼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는 각종 민원,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운영 사이트에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 동의 과정과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 정부24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1) 먼저 신청 유형(개인 / 법인)을 선택해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

2) 신고서에 업체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호스팅 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으로 작성하면 돼요.

통신판매업신고

3)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PG사를 통해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돼요.

통신판매업신고

4) 사업장 소재지 주변 구청을 수령지로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해야 해요.

면허세

면허세는 최초 발급 시점에 1회 그리고 매년 1월 갱신을 위해 지불하게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법적 필수 정보를 입력할 때 간이 과세자임을 표시해야 해요.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호스팅 서버 소재지를 알려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입니다.

Q. PG 신청 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PG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PG 계약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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