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시 확인할 점 4가지

20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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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시 확인할 점 4가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월세인지, 부모님 등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지 등 여러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볼게요.

1. 자택

대게는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어요.

2. 전월세

이 경우 대부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사업장 입력 시 '본인 소유'로 입력하면 돼요. 대부분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3. 가족 명의

부모님,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 정보를 '본인 소유'로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 무상 전대 계약서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4. 사업자 등록 시 면적 입력하는 법

거주하는 집의 전용 면적을 입력하면 돼요. (20평대 이하 59m² / 20평대 84m² / 30평대 109m²)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꺼림칙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사업장으로 기재할 주소를 빌릴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비상주 사무실 주소 대여를 하실 경우 계약 조건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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